플랫폼 규제 vs 혁신 저해…대선 앞두고 '온플법' 논쟁 가열

2025-05-30

시민단체들 "플랫폼 갑질 막을 법안 시급" 주장

이재명 후보 온플법 공약…민주당도 입법 드라이브

업계 "플랫폼 경쟁 치열…독과점 규제 현실과 괴리"

수수료 규제가 혁신 저해·소비자 불만으로 번질 우려

"균형 있는 접근 필요"…상생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여러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숙박업중앙회도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온플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온플법은 해묵은 논란이지만, 시민단체에서 유독 대선을 앞두고 온플법 제정 촉구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약의 내용은 '상생'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돼있다. 이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 또한 온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각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입점 조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배달과 숙박 분야처럼 중소상공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플랫폼의 '갑질'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플랫폼은 입점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외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역효과를 우려해 대부분 폐지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 시장의 경쟁 강도와 구조적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플랫폼 시장은 한번 승자가 영원하지 않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2016년 이베이코리아가 1위였으나, 2019년에는 네이버, 2022년에는 쿠팡이 시장을 주도했다. 배달앱 시장도 과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양강 구도에서 쿠팡이츠가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재편됐다.

이처럼 시장이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 알리바바, 테무, 징둥닷컴 등 글로벌 거대 기업이 국내 공세를 강화하는 와중에 국내 기업에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플법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입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유통망을 구축하고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며 막대한 기술 투자와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플랫폼의 존재 가치, 서비스 존립 노력에 대해 낮은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 물류 인프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수료 규제나 계약 조건 강제 등의 방식이 도입된다면,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이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이나 만족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배달업계의 한 관계자 또한 "외식업 전체로 볼때 전체 시장 중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에 불과하며 특정 배달앱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독과점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기존 수수료 규제 혹은 요금과 관련해 정책적 압박을 받는 산업(금융, 통신 등)과 달리 배달앱은 라이센스사업이 아니며 진입장벽도 낮아 지자체, 은행, 프랜차이즈도 쉽게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한 온라인 커머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온라인플랫폼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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