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양문석 등 10인 "온라인 등에서 불법프로그램 활용해 웃돈받고 입장권 등 되파는 행위도 암표매매로 규정해야"

2025-05-3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등 10인이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김현, 박수현, 부승찬, 오세희, 이강일, 이광희, 조계원, 허성무,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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