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자전로프 관련 단서조항 신설 및 정격하중에 따른 수수료 분류체계 개편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건설기계검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8 제5호 하목(4) 와이어로프에 대한 검사기준에서 ‘와이어로프의 소선절단수는 한핏치 내 소선수의 10% 미만이고, 마모율은 호칭지름의 7% 이내이며, 킹크가 없을 것’이라는 규정에 ‘다만, 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정격하중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정격하중 3톤 미만은 1대에 대하여 23만7,700원 ▲정격하중 3톤 이상 20톤 미만은 1대에 대하여 24만8,000원 ▲정격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은 1대에 대하여 25만9,700원 ▲정격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은 1대에 대하여 27만700원 ▲정격하중 100톤 이상은 1대에 대하여 28만1,700원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건설기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정격하중 100톤을 초과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용되지 않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격하중에 따른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