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참사 유족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협)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9일 세월호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기록물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종기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참사 당시 300여명의 국민이 세월호 안에서 죽어갈 때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제대로 책무를 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며 “참사 1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고 참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아침 무엇을 했는지 행적부터 공개하는 것에서 진상 규명의 첫걸음은 시작될 것”며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무죄로 모든 혐의를 빠져나갔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는 안보, 경제,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정보들로 공개될 경우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해당 대통령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들로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할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기록,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