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 후 곧바로 이석

2025-04-14

2020년 첫 공판 ... 증인·피고인 불출석 반복돼

법원, "증인 출석은 국민의 의무"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증인과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1심 선고가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출석 뒤, 대선 경선을 이유로 법정을 떠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10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의원 등 27명의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은 2명이었으나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예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재판 증인 한 명만 안 나와도 변론이 지연된다"며 "증인으로서 법정 출석이 불편한 일인 것 알고 있으나 증인 채택되면 (출석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오전 나 의원은 재판 출석 전 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구상안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원인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4년간 800억원의 예산을 쓰고 단 4건 기소했다. 대통령이 되면 바로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출석한 그는 곧바로 "대선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참석 어렵다"며 재판 이석을 요청한 후 자리를 떴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정으로 오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끝내 불출석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27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0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 4년 6개월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다.

geulmal@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