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논란' 속 간리 A등급 유지

2025-11-06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서 결정

尹 탄핵 관련 "인권위, 높은 수준 경계와 독립성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해 평가 등급 'A'를 유지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제46차 간리 승인소위 회의 특별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간리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다.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승인소위는 보고서에서 인권위의 A등급 유지 권고를 알리면서도 파리원칙에 맞는 효과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2026년 정기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단체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이후 인권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가결했고 지난 3월 간리는 특별심사를 결정했다.

간리는 보고서에서 인권위에게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원 보호 조치 강화와 위원과 직원 간 갈등을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 강화로 해결해야 하며 모든 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결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리 승인소위 권고는 추후 집행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제3자 의견 제출로 특별심사에 이르게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특별심사를 계기로 향후 간리 승인소위 권고사항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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