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고용노동부 미신고 행위는 지난 9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남양주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측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노동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노동법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당시 남양주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청은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노동자 등의)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남양주시가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과태료 시효가 남은 최근 5년간 2회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청은 시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공무직노동자 1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취업규칙 미신고는) 확인해보니 담당 노무사가 퇴직해 노무사가 없는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처분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 판단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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