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강명구 등 10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안된 출연금액 세액조정해 기부문화 강화 기대"

2025-0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등 10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강명구, 강대식, 구자근, 김건, 김태호, 서명옥, 엄태영, 이성권, 이인선, 임이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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