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3부리그 소속 축구팀 창춘 시두 FC가 원정팀 탈의실에 부적 등 미신적 물품을 배치한 행위로 중국프로축구리그(CFL)로부터 벌금 약 3만 위안(약 572만원) 부과받았다.
CFL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8일 열린 경기에서 창춘 시두가 산시 충더 롱하이 원정팀 라커룸에 봉건 미신성 물품을 다수 배치해 규율윤리강령 제115조 및 제11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상하이 시티 뉴스’에 따르면, 당시 라커룸에서 발견된 부적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노란색 부적에는 ‘산시 충더 롱하이는 반드시 패할지어다’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FL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정화하고, 모든 참여자가 경기의 질서와 어렵게 조성된 축구 환경을 공동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기에서 창춘 시두는 산시 충더 롱하이를 2-0으로 꺾었으며, 현재 중국리그2(3부리그) 순위표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CFL은 “앞으로도 규정과 규율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리그 내 미신행위나 비합리적 풍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