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경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집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두 법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는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집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허락이나 영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피해자의 안전이 긴급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영장 없이 주거지에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 적법성 여부에 논란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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