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사기, 해도 해도 너무하네...금감원 “비상계엄 틈탄 리딩방 금감원 사칭, 주의하세요”

2024-12-10

#피해자 A씨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밴드에 입장했다.

해당 밴드에서 M사 H교수는 주식을 추천하는 와중 곧 있을 M사 아시아지부장 선거에서 본인에게 투표해달라며 M사 주식거래 앱(가짜 MTS) 설치를 권유했다.

H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자 A씨는 30만원을 투자하여 이를 소액의 수익과 함께 상환받았다.

이후 H는 다시 투자를 제안했으며, A씨가 투자금이 없다고 하자 H가 5000만원을 대여하여 투자를 실행, 1억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12월 초 A씨가 수익금 출금 신청을 하자 H는 대여금을 선상환을 요구했다.

A씨가 5000만원을 입금하자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기 위해 기존 입금액만큼 추가납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A씨는 금감원에 문의하여 사기임을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사기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여 투자자를 유인한 후, 밴드에서 해외 금융회사 M사의 교수를 사칭하여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후 앱 화면에 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후, 출금 요구시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하며 자금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책 제공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상황 등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부릴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소비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불법업자로 의심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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