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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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광고로 주식리딩방 유인... 투자·수익금 초기에 소액 반환 세금 핑계 인출 차일피일 ‘잠적’... 은행 지급정지 요청 피해 최소화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NH투자증권을 사칭한 ‘고래협력프로젝트’와 관련한 피해사례 수십 건이 공유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을 사칭한 ‘고래협력프로젝트’의 피해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피해사례를 종합해 보면 ‘고래협력프로젝트’는 전 NH투자증권 대표 A씨 등 금융계 유명인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주식리딩방으로 유인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A씨가 추천하는 급등주’ 등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이 관련 주식리딩방에 입장하면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이 자신을 NH투자증권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NH투자증권과 비밀리에 개발한 투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률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면 큰손(고래)이 매수하는 종목을 파악해 함께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주식 거래 기능이 없는 가짜 사이트다.
또 투자금이나 수익금은 초기에 소액 일부만 인출해주다가 세금 및 서비스이용료 등의 핑계로 인출을 미루고 끝내는 연락이 두절된다.
일당들은 리딩방에 바람잡이들을 동원, ‘NH증권과 협력하니 믿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10여개의 법률사무소 등에서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알리고 있으며 관련 상담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고래협력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B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10여 건의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번 주부터 문의가 매일 10여건씩 들어오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해당 피해 접수 사례 수 등을 감안했을 때 피해 규모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상림의 임헌진 변호사는 “피해사례로 의심되는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올해 대법원 선고로 ‘고래협력프로젝트’와 같은 사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돼 지급정지가 가능해졌다”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형증권사를 사칭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칭 문제가 발생하면 MTS(Mobile Trading System) 상에 팝업을 띄우는 형태로 공지하지만 고래협력프로젝트 관련 건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NH투자증권 사칭범들에 대해 대응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증권사가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어서 고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 경기일보는 고래협력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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