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죽으면 어떡해요"…울부짖던 엄마는 췌장 끊길 때까지 짓밟았다 [오늘의 그날]

2025-11-25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4년 전 오늘인 2021년 11월 26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養母) 장모(당시 33세)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라고 봤다. 이듬해 4월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2021년 11월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정인양 사망 당일 정인양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살인의 증거를 은폐하려 하진 않은 점 △분노를 조절못하는 심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남편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 16개월 정인양의 마지막 9개월 = 장씨 부부는 2020년 1월 정인이(2019년 6월생·가명)를 입양했다. 이들 부부는 친딸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유대관계를 길러주기 위해 정인양을 데려왔다. 그러나 정인양이 울고 보채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씨 부부는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학대 행위 수위는 날로 심해졌다. 정인양은 2020년 6월 초에 쇄골 부위를 맞아 골절된 후 4개월간 대퇴골, 늑골, 후두부, 견갑골 등에 10회 이상의 골절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5월부터 3차례 이웃 주민들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과 아동 보호 기관 등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정인이를 그 집에 돌려보냈다.

결국 2020년 10월 13일 오후 장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정인양을 데리고 이대 목동병원을 찾았다. 이들은 119가 아닌 일반 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이동했다. 정인양은 응급실에 도착해 몇 차례 CPR을 받았지만 심정지가 회복되지 않아 오후 6시 40분쯤 결국 사망했다. 고작 9kg이었던 아이가 눈을 감은 순간이었다. 당시 의료진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인이 상태가 나쁘다"고 하자 장씨는 "우리 애 죽으면 어떡해요"라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 아동학대 현주소는 =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2021년 초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이후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반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아동학대 살해죄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아동 30명이 학대로 숨졌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만 4492건으로 2020년 3만 905건보다 크게 줄었다. 다만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2251건에서 지난해 5만 242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학대 행위자 유형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84%로 여전히 절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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