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8개월 남기고 지난해 3월 해임
文정부 임명 사장 중 尹정부 해임 첫 사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잇따른 철도 안전사고 발생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희승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연이은 철도 안전사고 이후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뒤 나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당시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토부가 상정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나 전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2021년 11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임기가 1년8개월 가량 남아있던 나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 중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첫 사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