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179명·반대 102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며 상설특검 필요성을 공개 거론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가를 보면 1020원 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 억원의 부당이익이 생겼을 것 같은데 조사해봐야 한다.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