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업비밀 이유로 출석 거부 못해
국회 출석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하는 방안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 등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적 300인, 재석 281인 가운데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개정안에는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데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은 법"이라며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등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개인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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