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조사' 같은 처리 지연 막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에 대해 불합리하게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정권 인사에 대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주장이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는데, 이 당시에도 법정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에 결정을 내려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권익위가 법정 처리 기간 안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신고 처리 지연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반부패·청렴 주무부처인 만큼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익위 신고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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