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이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제출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대해 지난 2일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