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K-ICS 내부모형 도입···업계 "활용도 더 높여야"

2024-11-22

오는 2026년부터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모형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킥스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사가 자체 내부모형을 킥스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는데, 최근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하면서다.

이와 관련 보험사 내부모형 적용대상 위험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킥스 표준모형과 관련한 내부통제 역시 더 체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2일 오후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보험회사 내부모형 개발 및 적용 방안' 산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금감원은 표준모형으로 산출한 킥스 비율을 인정한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하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이 높다는 의미다. 표준모형으로 킥스 비율을 산출하면 회사 간 건전성을 비교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사별로 고유한 리스크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등 국제감독기구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해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내부모형을 사용하면 요구 자본(보험 위험액)이 감소해 킥스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자체 기준으로 보험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킥스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당 보험사는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이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하며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킥스 비율도 인정받게 됐다. 만약 표준모형으로 산출한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이더라도,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킥스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영미 삼성화재 RM모델링파트장은 "삼성화재는 아직 승인을 받거나 하진 않았지만, 2003년부터 내부모델을 운영해왔다"며 "2018년 킥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금감원이 초반에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을 받겠다고 했었고, 삼성화재도 예비신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파트장은 "감독기관의 승인은 엄격해야 하니 절차 관련 부분을 깐깐하게 본다"며 "은행같은 경우에는 개발 검증 부서가 분리돼있고 내부감사 3차 검증 등을 시행하는데, 킥스에서는 내부감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일반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모델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외부감사를 맡기면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감수하면서도 킥스 비율이 빡빡한 보험사는 내부모형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삼성화재는 그렇지 않아 내부모형 신청이 고민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 파트장은 "내부모형 산출에서 담보 등 결과가 더 세분화 돼 회사의 전략 등을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다든가, 산출결과가 요구자본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결과의 적정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판균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내부모형에서 거버넌스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부모형에 의해서 산출된 위험에 기반한 경영 의사결정 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인가 등이 결과적으로 내부모형을 운영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현재 킥스 표준모형에서 내부통제 부분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며 "이들이 회사 내에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고 내부모형까지 가지 않더라도 표준모형에서 외부 검증을 통한 품질 제고도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실장은 "2023년은 금리변화에도 불구하고 킥스 비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부터 하락 추세로 변화했다"라며 "2024년 경과조치 효과가 감소하고 할인율 현실화 방안 등에 의해 킥스 비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은행의 경우 내부모형 승인으로 인해 BIS 비율 상승효과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 리스크관리체계의 우수함을 감독당국이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내부모형 도입은 보험사에게 양질의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유인을 제공하고 리스크 중심 경영 문화 체제를 구축해 리스크 관리를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내부모형 단계적 도입으로 보험산업이 내부모형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경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구자본 외에 가용자본에도 내부모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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