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소상공인·중소기업 5개, 신산업 6개 규제 개선
자율주행택시 심야 운행시간 확대…주간도 운행
바이오 R&D 참여 조건↓…소상공인 폐업 간소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대수·시간을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조건 완화, 소상공인 등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경제 6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제단체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5개 분야, 신산업 분야 6개에 대해 규제 개선책을 공개했다.
◆ 서울 강남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신규 선정시 운행시간 확대
개선책에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 시 운행시간을 확대해 허가할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택시는 제한적으로 운행된다. 총 3대가 평일 심야 시간(23시~익일 5시) 운행한다. 이 때문에 데이터 수집량이 적어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보다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택시 심야 운행시간을 늘리고, 주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운행 대수 역시 3대에서 심야 7대·새벽 4대로 늘린다.
최성영 기재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장은 "자율주행의 최종 단계인 4단계까지 나가기 위해 현재 자율주행택시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 운행 시간과 대수를 늘려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앞으로는 신청 시점에서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의 국가 R&D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정량지표 신설,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도 마련한다.
R&D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협회 공동 설명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강화에 나선다.
◆ 소상공인 대상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대폭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도 늘어난다.
정부는 특정 산업에 대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다.

간소화 서비스 업종 수는 2013년 27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56개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부터 업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통상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할 때 업종별 폐업 비율이나 폐업 신고 미이행 행정 형벌 등 통계를 분석해 선별한다"며 "아직 몇 개 업종이 증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도 편해진다.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최근 1년 내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한다.
또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 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