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강화해야"

2024-10-27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 손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일군의 단체들이 수요시위 현장 주변에 몰려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향해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매주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1천435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pg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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