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디어 농기계 수리정책 ‘분쟁’

2024-10-27

세계 최대 농기계 브랜드 ‘존디어’를 보유한 미국 기업 디어앤코(Deere&Co)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자사 수리정책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TC는 소비자 보호와 경쟁 정책을 담당하는 미 정부기관으로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FTC는 디어앤코가 미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금지하는데, 디어앤코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디어앤코는 자사 농기계를 제조사나 승인된 대리점에서만 수리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존디어 트랙터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된 대리점 등에만 부여함으로써, 다른 외부 수리업체를 통해선 해당 트랙터를 수리받을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존디어 트랙터 사용자들은 해당 트랙터가 고장 나면 반드시 특정 대리점을 방문해 수리받거나, 현장에 도착한 공인기술자에게 시스템 접근을 허가받아야 해 불편을 겪어왔다.

현지 농가들은 트랙터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수리받을 수 있는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디어앤코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목소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7월 소비자의 제품수리 권리를 지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더 커졌다. 해당 행정명령 서명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도 소비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완화했다.

결국 디어앤코도 지난해 1월 미국농업협회와 해당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런데도 MOU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FTC 조사까지 이어진 것이다. 디어앤코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FTC에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디어앤코의 수리권 통제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집단소송은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서 통합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가 해당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내 농업 경기 둔화로 올 3분기 존디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131억5000만달러(18조2508억원)에 그쳤다. 존디어는 지난해 11월 이후 생산직 노동자 2000여명에 이어 최근 추가로 300여명을 해고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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