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변협 과징금 취소, 리걸테크 영향 '제한적'…가이드라인 시급

2024-10-27

업계와 학계가 법원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판단이 리걸테크 시장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시장의 변화와 법원 판결의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2차 로톡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AI를 필두로 한 혁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변협에 대한 제동장치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에 입을 모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업의 판결이 실질적으로 리걸테크에 미칠 영향성은 제한적이다. 리걸테크 시장 특성이 공정위의 변협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점에 비해 비약적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리걸테크는 '플랫폼'에 치중해왔으나 이었으나 최근에는 'AI'에 힘을 싣고 있다. 변호사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방식이 주요 비지니스모델(BM)이었다면 이제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BM이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구태언 리걸테크협회장은 “이용자 수요가 플랫폼보다는 AI를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얻는 쪽으로 옮겨가 시장 또한 '서치엔진'에서 '앤서엔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며 “AI 전쟁의 승자가 모든 플랫폼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계 또한 변협이 가진 권한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결권이기에 기존 리걸테크 사업 흐름에 있어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미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에서 취소 처리가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법원 판단이 2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협 광고규정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전부 취소했기 때문에 변협이 추가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이같은 판단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 또한 리걸테크 사업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의 골자는 변협의 징계 절차와 변협에 대한 징계 주체의 정당성이다. 법원은 변호사법 광고규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며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가 사안의 판단 주체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AI로 옮겨간 리걸테크 시장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는 더이상의 소모전은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협의 변호사법 광고규정 개정 권한에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변협이 광고규정을 개정해 언제든 리걸테크에 제약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걸테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법적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개별 사안 법적 공방을 통한 서비스 검증은 스타트업에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곳으로 소극적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에 변협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에 제동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고규정 개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며 “제2의 로톡 사태로 혁신 서비스가 좌초되지 않기 위해선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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