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야"

2025-08-01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사면을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광복절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시절 해직 교사 5인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며 "조 전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직 교사 5인을 특별 채용했는지 그 의도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던 해직 교사 5명은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며, 또한 그들은 조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도 아니다"라며 "조 전 교육감이 그들을 특별 채용하면서 뇌물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도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들은 2008년 처음 치러졌던 민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교단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며 "10년 가까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은 특별 채용의 절차를 밟아 이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들을 복직시키려다 오히려 본인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라며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사면이야말로 사면권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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