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벤처투자유치실적 평가 시 적격 외국투자회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벤처기업 평가기준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 외국투자회사,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투자회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투자회사)은 한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캐피털(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글로벌 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VC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벤처기업 확인 시 ESG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해당 평가 요소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고, 특히 기후변화·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고 있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ESG 동향을 탐색 중인 해외 진출 희망 기업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의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는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