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에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노력을 더욱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및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권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중소금융업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은 연체정보 등록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채무조정요청권 관련 내용은 연체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기 쉽고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정보도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조정요청률을 살펴보면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카드·캐피탈사 4.3% 등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대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전사가 이달 말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금융회사에도 개별 안내·홍보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휴면금융자산을 보다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 제공, 캠페인 실시 등을 지속 추진했다. 휴면금융자산은 법규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예·적금을 뜻하는데, 지난해 6월 말 현재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회사별 관리수준에 따라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의 편차도 컸다. 구체적으로 △은행 0.3~26.2% △생보 21.8~54.2% △손보 18.6~66.0% △증권 3.2~29.7% 등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를 정비토록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실적 등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노력 제고도 유도할 예정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타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