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 남편 월급 55만원 OK" 이런 불법광고, 조치 0건 왜

2025-11-03

"남편 월급은 45만~55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한국 남편의 월급이 얼마면 좋겠냐"는 질문에 앳된 얼굴의 라오스 여성이 이렇게 답했다. 영상에는 한국인 남성과 라오스 여성 두 명이 등장해 결혼 지참금, 주거 형태, 시부모 부양 가능 여부 등 결혼생활 전반에 관한 세세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 영상은 거짓·과장된 내용을 금지한 결혼중개업법 위반 불법 광고물이다. 게시 4년이 지난 올해 7월 적발됐지만, 여전히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접속 차단 등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결혼중개업법 위반 360건 중 처리 0건, 왜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올해 1~8월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한 광고 360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경찰청에 각각 사이트 접속 차단과 수사 의뢰를 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등록업체는 2019년 해외 여성의 사진과 함께 키·몸무게 등을 밝힌 게시물 180여건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올해 적발됐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평등부는 방심위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서 의원실에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 6월 이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며 통신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 새로 출범했지만, 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경찰청은 조직 개편 여파로 의뢰를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수사 독촉 차 경찰청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법은 거짓·과장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관련 기관의 대응이 지연되면서 국제결혼 관련 불법 광고물이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성평등부가 적발한 불법 국제결혼 중개 광고는 총 996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동남아 여성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노출한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876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이 2021년 개정되면서 얼굴·키·몸무게 등 신체 정보를 표시한 광고가 금지됐지만, 관련 위반 건수는 지난해 124건에서 올해 1330건(8월 기준)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서명옥 의원은 "결혼을 미끼로 해외 여성을 상품화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키는 불법 광고가 제재 없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성평등가족부는 실효성 있는 불법 광고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수사 기관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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