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부친 의혹 제기한 서명수 법률지원…무고죄로 맞고소"

2025-04-28

"공적인물 건전한 비판은 허용돼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친 의혹과 관련된 책을 출간한 언론인 출신 서명수 씨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해 법률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서 씨와 상의해 공개지원하기로 하고 서 씨를 이재명 입틀막 1호 피고발인으로 명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사이렌은 지난 20일부터 이재명 세력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와 민주소방서로부터 고소, 고발, 언중위 제소를 당한 언론인과 일반 국민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언중위 제소가 4건, 민사 소송 1건, 형사 소송 3건, 유튜브 플랫폼 신고 2건 등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언론인 서 씨가 이재명 세력으로부터 고발당했음을 알려왔다"며 "서 씨는 지난해 8월 이 후보의 부친 고(故) 이경희씨가 횡령으로 야반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 책을 출간 후 8개월 만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소는 이 후보의 형 명의로 진행된 것으로, 이 후보가 반대했다면 형이 과연 직접 고소를 할 수 있었겠나.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고소는 이 후보가 직접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지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면서 "언론인 서명수의 저서 내용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거나 최소한 합리적 근거논리에 바탕을 둔 의혹제기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입틀막'을 위해 서 씨가 자신의 부친을 명예훼손했다고 고소했는데, 이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이 후보측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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