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고액체납자 해외 재산은 현지 국세청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서 청장관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후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해왔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했다.
또한, 정례적인 국세청장회의와 실무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 국세청은 수백억대 국내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재산 분배 작업을 추진해왔었다. 해당 법인은 고액 자산을 안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현지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채권 확보에 나섰었다.

임광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 만나 징수절차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도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에 대해 체납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맞서 양 과세당국이 본격적인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에 앞서 청취한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을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전달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를 맺고 있으며, 아세안(ASEAN)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 및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 주요 진출거점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진출기업 수 6위 및 투자금액 11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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