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인 전 남자친구 소속사로부터 위로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폭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나왔다. CJ에 다니는 익명의 직원 A씨는 28일 ‘전 남자친구 소속사에서 800만원 보냈다’는 제목의 글에서 “반년 내로 예능 나와서 새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 과정 공개할 건데, 날짜가 잘 안 맞을 거라고 사전 위로금 명목으로 800만원 보낸다고 연락이 왔다”고 적었다.
이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하니 날짜가 나랑 헤어지기 전으로 나올 수 있대”라며 “환승이별했다는 거지. 바람 핀 것이거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면서 어차피 결혼까지 안 갈 생각 아니었냐고 하더라”며 “입금된 800만원 돌려줄까.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든 결혼하지 않든 그건 우리 사이의 일이지 알고보니 양다리였고 그거에 대한 입막음 800만원 거부하는 건 내 자유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는 “너무 화나고 슬프고 아파서, 내일 출근 못할 것 같아 일단 연차 내놨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전 연인이 누구인지, 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갖가지 추측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연예인이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 연인이나 지인 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일은 연예계에서도 흔한 일이다. 당사자간 구두 교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소속사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 비밀유지계약(NDA)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명시적으로 작성 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의 액수까지 지정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돈으로 진실을 묵살하는 권력형 합의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