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수소 산업 발전전략 포럼)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소거래소 설치·운영 법적 근거 필요”

2025-11-11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수소거래소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선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영 교수는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소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수소법 개정을 통해 수소거래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근거 마련과 함께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독립입법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소거래소에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도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 금지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수소 시장에서 공정한 수소거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거래량, 거래가격 및 수소 수요 저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소상품 및 수소파생 상품의 시세를 공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거래소는 상품거래의 수수료를 정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수소 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소거래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보전 등 손익금 처리에 관한 법적 제도와 사채의 발행, 차입금, 보조금, 감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소시장은 선점과 함께 거래를 통한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어떤 방향으로 수소법을 만들고 운영하는지 많은 노력을 쏟을 수 밖에 없다”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관할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전력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거래소 관련 표준화된 법안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수소거래소의 법안을 철저하게 준비해아한다”고 제언했다.

김슬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