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보유 폭발효과묘사탄 19만6000여 발… "기능시험 대상 미포함"
저장수명 없는 교보재 탄약도 오작동 사례 발생… 軍 장병 안전 위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탄약이 폭발해 장병 8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군이 비사격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노후 교탄'의 안전검증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관리·검증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각 군이 보유한 '노후 위험성 교탄'은 총 29만2593발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폭발효과묘사탄이 20만2853발로 가장 많았고, 전차모의탄 7만8,990발, 지상폭발모의탄 1만750발이 뒤를 이었다.

교탄은 일반 탄약과 달리 실탄이 아닌 훈련용이지만, 일부는 저장 수명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노후 위험성 교탄'으로 분류된다. 제조업체 기준으로 폭발효과묘사탄과 지상폭발모의탄의 저장수명은 3년, 전차모의탄은 5년이다.
특히 육군이 보유한 폭발효과묘사탄은 19만6391발로 전체 노후 교탄의 약 70%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들은 "외형상 이상이 없어도 노후 탄약은 점화 지연이나 돌발 폭발 위험이 있으며, 사용 여부와 관리 방안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폭발효과묘사탄이 기능시험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상폭발모의탄은 2년, 전차모의탄은 3년마다 기능시험을 실시하지만, 폭발효과묘사탄은 이런 검증 절차가 없어 사실상 안전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 지난 9월 파주 포병부대 폭발사고 역시 폭발효과묘사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에서는 최근 5년간 폭발효과묘사탄 등 교탄 관련 사고가 총 6건 보고됐다. 2022년 경기도 양주 포병대대에서 폭발효과묘사탄이 터져 장병 2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강원 철원에서는 사격훈련 중 예정된 180발 중 105발이 불발됐다. 올해 9월에도 파주 부대에서 폭발사고로 8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저장수명이 명시되지 않은 황색연막연습용 수류탄, 연습용 대인지뢰(연막제), 연습용 전기·비전기 뇌관, 폭음통 등 교보재용 탄약 역시 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9월 공군 예비군 훈련 중 대인지뢰 교육 과정에서 전기뇌관이 오작동해 7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희 의원은 "폭발효과묘사탄은 실제 포탄 없이 자주포 사격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용 탄약이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노후 교탄 관리기준을 재정비하고, 정기 기능검사와 폐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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