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제주항공 사고에도 조류충동 대책 '빈손'…국토부 "단계적 도입"

2025-10-27

"美·日은 10년 전 도입했는데"

국내 공항 '조류탐지' 늑장대응 지적에

국토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민간공항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대응체계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정작 조류탐지 레이더는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27일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의 질의에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제주항공 추락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조류 충돌이었음이 드러난 이후에도 공항의 조류 관리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공항 주변 조류 유인 시설이 115곳에 달하는데, '공항시설법' 개정 이후에도 해결 방안이 미흡하다"며 "유인 시설 매수나 국공립지 교환 등의 방식 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일본·아프리카 일부 국가조차 이미 레이더를 통해 조류 충돌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도입이 가장 늦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이나 국·공유지와의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주 실장은 "현재 7개 민간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및 열화상 카메라 설계 공모를 완료했다"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7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레이더뿐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조류 퇴치, 음파 발생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종사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레이저 방식은 안전성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조류 충돌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항의 기본 안전 인프라로서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설치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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