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드론 비행이 통제된다.
경북경찰청과 경주시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주 전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무인비행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운행이 금지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가 적발되면 조종자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면 경찰특공대의 안티 드론 건에 격추될 수 있다.
한편 경주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 기간에 보문관광단지 및 경주예술의전당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우회해달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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