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이번 주 3주기를 맞았다. 대형참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까진 여전히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트라우마 치유도 책임 소재 규명도 ‘미진’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정비는 일부 이뤄졌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게 됐다. 희생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 및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이 지난해 5월 제정돼 같은 해 9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인파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경우 밀집 인파 감시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폐쇄회로(CC)TV 비중을 확대하기도 했다.
참사로 드러난 문제 가운데 풀지 못한 미해결 과제 역시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당일 긴급 신고가 112와 119로 각각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긴급 신고 번호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소방의 역할이 분리된 상황에서 재난 시 신고가 폭주하면 범죄 신고를 접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을 위한 ‘경찰·소방 협력관’ 제도가 올해 상반기부터 보완책으로 시행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경우 범죄·재난 등 신고 통로를 911로 일원화한다. 신고 접수 및 출동 요청 처리, 관계기관 간 소통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승철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다”며 “신고 통로를 일원화하면 사고 처리 및 대응이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라우마 치유 지원 체계 역시 미흡하다는 분석이 있다. 당시 현장에 구조 활동을 폈던 소방관 2명이 최근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주요 재난 발생 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한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3000여건 중 실제 치료·관리로 이어진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전체 7590건의 1.2%(88건)에 그쳤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트라우마 치료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라면, 재난 트라우마 치료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라며 “참사 직후 반짝 치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소재 규명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의 요인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울시·용산구 등 총 62명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감사원도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책임 소재에 관한 내용은 불분명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합동감사 결과는 진상규명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 구조·수습·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총체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선 참사 관련 총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왕순주 한림대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는 “인파 사고의 경우 다른 사회적 재난보다 예방과 대비 측면이 핵심”이라며 “사고와 재난이 사슬처럼 엮여 있는 만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별 건의 대응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영 교수는 “재난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때그때 반창고를 붙이듯 대응하지 말고, 인력과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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