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사례 588건···징계 제명은 고작 13건
교육청·학교·체육회 책임 회피로 피해자 방치···징계 회신 없는 학교 48곳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588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제명'까지 이어진 건수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화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가운데, 관련 기관들의 책임 회피와 제도적 허점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현욱 의원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자료를 공개,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접수된 전체 인권침해 사건은 총 3279건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 중 상위 5개 유형의 사건만 1544건에 달했으며, 폭력 관련 신고가 56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17.2%)을 차지했다. 폭력이 체육계 인권침해의 '최대 유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학교 운동부만 놓고 보더라도 실태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588건 중 징계 요청이 이뤄진 건수는 156건에 불과했고, 실제로 제명된 지도자나 관계자는 13건(8.3%)에 그쳤다. 징계 요청에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핵심은 '사건 이후'에 있다.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확인돼도 교육청, 학교, 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련 기관 간의 관할이 엇갈리면서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사실상 제재 없이 다른 학교나 종목단체로 이동해 활동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해당 지도자는 체육회 소속이므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개입을 피하고, 학교 측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교육부 소속 학교에는 응답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한다. 반면 체육회는 "학교 내 사건은 교육청의 관할"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명확한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은 폭력 근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징계정보시스템(DIS)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거나 누락되면서,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한 번의 폭력도 퇴출'이라는 원칙을 내세우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계자들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라며 "문제의 본질은 폭력 자체보다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도자와 선수는 모두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만큼, 체육회가 '학교 소관'이라는 이유로 손을 떼서는 안 된다"라며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체육회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징계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폭력 지도자가 언제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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