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는 핑계?...日 자위대, 40대 간부·20대 女병사 성관계 들통나

2025-10-25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남성 부사관과 여성 병사가 근무 중 부대 내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 기강 해이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조직 내 규율 관리 부실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오키나와타임즈와 NHK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제15고사특과연대 소속 부사관 A씨(43)와 병사 B씨(24)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1일과 4일, 오키나와현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최근 B씨가 자진해 상부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부대는 내부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으며 두 사람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이후 전역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5여단은 “두 사람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마쳤으며, 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도·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돼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자위대 내 규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발생했다.

일본 방위성이 올해 초 실시한 특별방위감찰에 따르면, 자위대 및 산하 조직에서 보고된 괴롭힘·폭언 등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례는 총 1325건에 달했다.

특히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개인적 관계 강요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당직 근무 중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 신뢰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며 “자위대 내부의 통제와 윤리 의식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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