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에게 폭언과 갑질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정지된 뒤 계약이 해지된 홈쇼핑 쇼호스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쇼호스트 유모씨가 대기업 계열 홈쇼핑 A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달 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쇼핑사가 쇼호스트에게 방송 대본을 주지 않고 쇼호스트 개인이 역량을 발휘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다”며 “회사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씨는 2005년 A사에 쇼호스트로 입사한 뒤 퇴사했으며 2017년부터는 회사와 주기적인 위촉 계약을 맺고 쇼호스트로 활동했다. 그러다 2023년 6월 A사는 언론사를 통해 유씨가 후배에게 갑질했다는 문의를 받았고 사건 조사 끝에 위촉 계약을 해지했다.
유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프리랜서 전환 후에도 업무 수행 방식은 종전과 거의 동일했다”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해고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가 방송 일정을 알려주면 쇼호스트가 출연하는 식으로 업무가 정해지기는 했으나 쇼호스트는 방송 일정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무제한적 선택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쇼호스트가 회사 지시에 구속되는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촉 계약을 맺은 쇼호스트는 계약 종료 후 자유롭게 다른 홈쇼핑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며 “계약 해지와 재계약에 있어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