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헌재는 전날 각 준비명령을 전자송달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또 이 공보관은 전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에 대해 각각 '수취인 부재', '기타(경호처 수취거부)' 통지를 받았으며, '12월 18일 재방문 예정'이라는 내용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수취인 부재, 수취거부는 우체국에서 송달현황을 통보하는 문구로,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다"며 "의도 또한 추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전했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는 심판정 안팎의 소란, 법정 안정 등을 위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헌재는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없고, 녹화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변론 직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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