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관여한 유튜버들이 폭력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동이라) 볼 여지가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라고 말했다. 선동이냐”고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100% 동의한다.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변호해서도 안 된다. 충분히 그 역할을 조사해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