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평가 범위 늘어…반대 측 “도민결정권 무시” 폭발

2025-06-21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 전반적으로 넓히기로

동·식물상 조사 범위 넓히고, 조류 위치추적장치 확대 등

반대 측 “도민결정권 무시한 일방적 강행” 수용 불가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강행”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는 등 환경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넓힌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날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찬·반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 협의회 위원 10명은 대수산봉과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분포지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평가 대상지역과 환경보전 목표, 대안 설정, 평가 항목, 항목별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 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확인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논의했다.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협의회는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확대하는 한편,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장치를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해양 생태계 조사 지점을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 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 항목에서 중점 항목으로 조정해 더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항목 결정 내용도 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이트(www.jeju.go.kr/jejuenv/index.htm)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의회 회의 중 갈등조정협의회 의견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측 일부 위원은 “도민사회 갈등과 도민결정권을 무시한 채 강행하겠다는 제주도정과 국토교통부의 합작으로 회의가 끝났다”면서 “협의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마련된 사업계획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국토부는 계획을 변경할 경우 앞선 절차를 다시 시행해야 할 수 있다며 계획 변경 불가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겠다는 심사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단체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이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약속이 거짓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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