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답변이 형식적이라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국감이 중지됐다.
전 위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공작수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기소했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됐다.
전 의원은 “최근 남욱이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과거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장동 사건은 모든 증거가 신빙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검찰이 사과를 해야 하고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대행은 “남욱, 정영학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한 것과 달리 최근 진술에 변화의 추이가 있다는 보고는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술이 법정에서 판가름나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기소 후에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주장은 법정에서 그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이 “뭐 답변이 그렇게 형식적이냐. 검사의 감사에 의해 초기부터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추 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다른 증인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검찰의 일원으로서 좀 숙연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가 불성실해. 완벽한 백점짜리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제압하려고 들면서 국감을 방해한다”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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