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통지 받은 업비트 “충실하게 소명할 것”

2025-01-16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관련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16일 FIU의 영업정치 처분 통지와 관련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FIU는 지난 9일 업비트(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치 처분을 통지했다. 업비트는 이번 달 20일까지 FIU에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의를 열고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처분이 확정될 경우 업비트는 최장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는다.

관련해 두나무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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