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들이 연이어 고객관리업무(CRM)를 부수업무로 추가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행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연말부터 채권추심업체의 신규 부수업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신용정보, SGI신용정보, SM신용정보, IBK신용정보, A&D신용정보, 신한신용정보 등이 지난해말까지 연이어 고객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채권추심업종에서 고객관리업무는 흔히 콜센터를 중심으로 연체고객에 채권추심을 위한 연락하는 행위 등을 폭넓게 의미한다. 그간 채권추심업체는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추심 및 연락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과도한 추심 제한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서도 관련 업무를 별도의 신고 사항으로 구분해 취급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에는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체에게도 CRM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신고”라고 설명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법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부수업무 신고를 마치지 못한 채권추심업체는 물론 대부업체의 조직 확보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채권추심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제도가 시행된 만큼 개별 업체가 마련한 채권추심 내부기준에 따라 추심이 이뤄지는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