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덕흠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하도록 해야"

2025-0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예지, 김장겸, 김정재, 서천호, 엄태영, 이종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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