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세금 0원 '면세자'도 환급형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2024-12-22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도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면세자에게도 환급형 연금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소득 보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22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과 높은 노인빈곤율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제고가 필요하지만 면세자 등 비경제활동자는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결과를 전후해 연금개혁 논의가 추진돼 왔지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정안정화 개혁은 답보상태에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이 제시했고, 대통령 국정과제를 통해 개인연금 세제 개선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후빈곤율이 38%로 가장 높은 상황에서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준으로는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소위 소득보장강화론과 상충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같은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사적연금 활성화는 세제 정책을 통해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유사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면세자에 대해서는 환급액이 적용되지 않아 면세자의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미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배우자)는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소득이 있는 배우자'(근로자)가 대신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는 배우자 IR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배우자 IRA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반드시 공동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과 배우자 IRA의 합산 납입액은 근로자의 소득 범위 내에서 미국 국세청(IRS)이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연금법 개정(SECURE 2.0)을 통해 면세자도 연금 계좌에 기여금을 납입하면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이버 크레딧을 대체한 세이버 매치를 2027년 도입하기로 했다. 세이버 매치는 연간소득 기준으로 부부 공동 신고 시 7만1000달러, 세대주 신고 시 5만3250달러, 단독 및 부부 별도 신고 시 3만5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자가 IRA, 401(k) 등 연금계좌에 납부 시 50% 매칭 보조금(최대 2000달러)을 지원한다.

호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기여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본인의 슈퍼기여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배우자 슈퍼기여금' 제도가 있다. 이 제도 따라 소득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3만7000호주달러(AUD) 이하일 경우 최대 540AUD의 세액공제를 받고, 3만7000~4만AUD 사이일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액(세액공제율 18%)이 감소한다.

지난 2022년 기준 면세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3.4%를 차지하지만, 개인연금 가입률은 2.7%로 낮았다. 납세자는 전체의 약 66.6%를 차지하며 개인연금 가입률이 19.3%로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금 가입 유인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연간 1인 연간소득은 면세자가 평균 1560만원, 납세자는 5156만원으로 납세자가 약 3배 높으며, 연간 1인 납부액 또한 면세자 157만원, 납세자 331만원으로 납세자가 약 2배가량 많았다.

납부 시 세제혜택 면에서 면세자는 세액공제율이 15.8%로 납세자의 14.2%보다 약간 높지만, 세액공제액은 면세자가 24만원, 납세자가 4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면세자의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낮았다.

현행 제도(면세자의 가입률 2.7%)의 순과세효과는 수급 시 모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총 632억원(연간 25억원)의 재정수입이, 모두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총 6512억원(연간 260억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한다.

즉 면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해 20년 납부 시 9110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지만 수급 시 과세돼 조세지출이 상쇄된다.

따라서 현행 연금 세제는 납부 시 세제지원, 수급 시 과세 되지만 수급 시 대부분의 수급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재의 연금 수령 형태를 고려하면 실제 세제 지원보다 과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연금세제는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아닌 과세이연을 통한 간접적인 세제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일시금 수급자가 많아 연금 세제의 실제 지원 수준은 높지 않아 추가적인 지원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면세자에 사적연금 가입 유인과 관련해 현행 제도 틀에서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더불어 미국의 세이버 매치처럼 저소득층의 납부액에 50%의 매칭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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