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할까

2025-10-13

대부분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권은 일 자체뿐만 아니라 건강, 휴식, 돌봄, 일하지 못하는 시기의 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권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노동자와 노동권에 대해 말하면서도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가전제품 수리기사, 택배노동자, 헤어디자이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다.

많은 직종에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맺지 못하고, 일감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국민연금에서도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알쏭달쏭한 이름으로 불리며 자영업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상당수는 회사에 소속돼 있고, 교육도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일을 해야 한다. 때로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다. 다른 누구를 고용해서도 안 된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는 변칙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널리 퍼져 있는 것인데, 덕분에 사용자는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기업복지는 물론 기본 중의 기본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책임지거나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사정이 낫지만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토록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위탁계약 형태의 노동력 사용과 사회적 보호장치의 해제는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특고 노동자에게 이번 추석 연휴와 같은 긴 휴가는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며, 노후보장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퇴직(연)금은 없고, 국민연금에는 홀로 보험료를 모두 내며 가입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일부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누어 함께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프면, 혹은 나이 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은 짙다. 이는 다시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노동의 질서는 지금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고령화되는 한국에서 미래 노인빈곤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놓았다. 산재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사회의 기본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동안 방치된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할 때다. 특히 특고 노동자가 어떻게 국민연금에 더 많이 가입하도록 만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9월에 내놓은 국정과제에서도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를 거론하긴 했다. 이들 중 소득이 낮은 경우에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취약한 사람을 골라내 지원하는 일종의 핀셋 방식이다.

그런데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는 대부분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재로 인한 것인데 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은 빠져 있다. 특고 노동자의 상당수는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료 확보가 가능한데도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방식을 일부 바꾸어 보험료를 사용자가 분담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될 필요가 있다. 변칙적인 노동력 사용으로 인한 노동비용 절감 효과를 차단하는 것, 노동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쓴다면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핀셋 방식으로 취약한 사람을 골라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완적인 방안인데, 이는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말로만 끝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연금특위를 다시 만들었다. 올해 초의 3차 연금개혁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에 미진했다면 이번 국회 논의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해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불안과 고통을 초래하는 무책임의 시대를 함께 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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