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진욱 등 11인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해야"

2026-01-0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11인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안도걸, 허종식, 이개호, 김문수, 양부남, 윤준병, 박지원, 전진숙, 서삼석, 조인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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