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GMP 선진화 '제도개선 전담부서' 신설

2025-03-28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품질계'...'제도안착 기여'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안 마련...전문인력 양성 토대

동물약품 GMP 선진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생겼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월 4일 동물약품관리과 내 품질계를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는 기존 제도계, 민원계, 의료기기계에 품질계가 추가돼 총 4계 체제로 개편됐다.

품질계는 권영진 사무관(계장), 장예림 수의주사 등 총 2명으로 구성됐다.

품질계에서는 GMP 선진화와 관련 법령, 고시,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신속 인허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 입안·심사를 추진하게 된다.

수입 동물약품 외국 GMP 실사 등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PIC/S 수준 GMP 항목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법령,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GMP를 시행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담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품질계 신설이 동물약품 GMP 선진화 진행과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MP 전문가를 양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동물약품 품질 향상 등을 이끌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GMP는 그 나라 동물약품 품질관리 수준을 알리는 얼굴이다. GMP 선진화에 능동부응해 동물약품 산업 발전은 물론, 축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건강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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