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에 진행되지만, 남은 두달 동안 얼마나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살펴보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헷갈리는 연말정산…세액공제? 소득공제?=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다 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연간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소득이 줄어들면 세율이 곱해져 산출되는 세금도 감소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 한도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올해 연말정산 제도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일 때는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진다. 또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까지 포함돼 확대 적용된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함께 조정됐다.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났고, 총급여액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돼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됐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치를 채우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며,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300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온라인 기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지만, 현금 기부 시에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공제가 반영된다.
◆다양한 공제 혜택 챙기기=전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등 포함)는 30%로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원이다. 단,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역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와 함께 가입할 경우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IRP 한도까지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